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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 운영

기사등록 : 2025-04-0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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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근 시장 "안정적인 자주 재원 확보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세무 행정 구현"

[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산시는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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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청 전경. [사진=안산시]

시는 체납자에게 우선 체납액 납부촉구 안내문과 '카카오 알림톡'을 일제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채권 등의 각종 재산 압류와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을 병행한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기관 체납자료 제공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진행한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 등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공매 유예 및 분할납부 유도 등 맞춤형 시민 공감 세정으로 경제적 회생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체납된 세금은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자동인출기(ATM)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나 ARS(142-211) 전화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 기간을 내실 있게 운영해 올해도 성실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안정적인 자주 재원 확보를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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