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포토 벌금 1,500만원 취재진 질문에 대답없는 문다혜 기사등록 : 2025년04월17일 12:12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1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의 1심 공판에서 벌금 1천5백만 원을 선고받고 법원를 나서고 있다. 2025.04.17 yym58@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 문재인 # 서울서부지법 # 문다혜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