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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불량기름' 만들어 판 일당 적발…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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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검찰 송치
가짜 샘플 분석한 시험성적서 활용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환경부가 '불량 기름'을 만들어 판 일당을 적발헸다.

환경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은 폐기물의 재활용 방법을 위반해 불량 연료유를 제조·유통시킨 업체와 대표 등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22일 검찰에 송치한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 2023년 9월에 발생한 부산 목욕탕 화재·폭발 사고가 '폐기물관리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불량 연료유를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언론 보도 등을 접한 후 수사에 들어갔다.

폐기물 이송 정보 등을 검토하고 수일간의 잠복 수사한 결과, 김모씨가 대표로 있는 A회사와 B회사를 적발했다. 김모씨 일당은 정상적인 연료유 제조 공정을 거치지 않고 값이 싼 폐유와 폐유기용제를 혼합하거나, 그대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16억원 상당의 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범행 과정에서 이러한 점들을 은폐하기 위해 법적 기준에 맞는 가짜 샘플로 분석한 시험성적서를 활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정상적으로 폐유 등의 재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폐기물 인계서와 폐기물 재활용대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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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씨 일당이 연료유로 둔갑시켜 판매한 폐유와 폐유기용제의 운반 과정에서 폐기물수집운반업체인 C사가 김모씨 일당에게 명의를 불법으로 대여한 것이 드러났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김모씨 일당을 비롯해 C회사와 대표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같은 날 검찰에 송치한다.

유성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법적 기준에 맞지 않는 불법 연료유가 국민의 일상과 일터에서 쓰이면 화재나 폭발 사고 등이 발생하여 국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환경법 체계를 어지럽히는 범죄행위는 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내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yuna74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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