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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동성애 정책화하는 인권정책기본법, 즉각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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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민주당 의원 '인권정책기본법' 발의 규탄
"겉으로 합의 말하는 민주당, 속으로는 법안 추진"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시민단체들이 최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을 규탄하고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자평법정책연구소, 반동성애기독교시민연대,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등 시민단체들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권정책기본법을 발의한 김영배 민주당 의원을 향한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 = 뉴스핌DB]

박종호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해당 법안은 사실상 이름만 바꾼 제2의 차별금지법"이라며 "국민의 양심, 교육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고, 특히 동성애를 사회적약자 보호라는 이름으로 국가적 정책화하려는 시도는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효성 자평법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인권정책기본법은 인권을 가장한 정치적 법안"이라며 "유엔이나 국제기구의 이름 아래 외부 기준을 국내에 끌어들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법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법안은 인권의 정의를 국제인권조약과 국제관습법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곧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의 관점을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보다 우위에 두겠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법안은 국가인권위법에 명시된 성적 지향을 인권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나 종교적 신념조차 차별로 낙인찍을 수 있는 법안이다. 이는 국민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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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현 기독시민연대 팀장은 이날 성명서 낭독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재차 지적했다. 아울러 "지방인권기구의 설치를 통한 국가인권위의 문어발식 전국 확대안인 제13조를 비롯해, 동성애, 성전환, 인권보장을 명목으로 기업 옥죄기 수단으로 법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독소조항이 대거 포함됐다"고도 했다.

그는 "이 법안 발의자들은 모두 민주당 및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들"이라면서 "민주당은 겉으로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으나, 속으로는 이름만 다르게 바꾼 차별금지법을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의 대국민 사과 및 악법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oneway@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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