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포토 '대통령 되면 재판 정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회부 기사등록 : 2025년05월02일 14:22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토록 하는 내용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로 회부하는 안을 가결고 있다. 2025.05.02 pangbin@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 국회 # 법제사법위원회 # 형사소송법 # 일부개정법률안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