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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법원, '두코바니 원전건설 중지' EDF 가처분 인용…한수원, 7일 계약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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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하=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이 6일 오후(현지시각) 체코 두코바니 원전건설 사업에 대해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프랑스전력공사(EDF)가 '한국-체코간 원전건설 사업 계약 체결을 멈춰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소송을 인용한 것.

이로써 7일 오후(현지시각) 예정됐던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 간 계약식이 예정대로 진행될 지 불투명해졌다.

6일 체코 현지 언론에 따르면,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프랑스 EDF가 제기한 '두코바니 원전건설 중지' 가처분 소송을 인용한다는 결과를 이날 오후 발표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모습 [사진=한국수력원자력]

브르노 지방법원은 "Elektrárna Dukovany II(EDU II) 회사와 입찰 수혜자인 한국수력원자력(KHNP) 간의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약의 수요일 최종 서명을 차단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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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중요한 것은 계약이 체결된다면 프랑스 입찰자는 소송에서 법원이 유리한 판결을 내렸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잃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한수원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결과에 대해 체코 발주처와 협의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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