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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팽창식 구명조끼 구입시 자부담 40%→20%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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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일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오는 10월부터 승선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어선사고 예방과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한다.

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 기상특보 발효 시 노출갑판 조업자는 구명조끼를 의무 착용해야 한다.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 사업 추진. [자료=기획재정부] 2025.06.30 plum@newspim.com

그러나 지난 2월 당정협의회 안전사고 방지대책 보고에서 '전 어업인 대상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확대가 발표됐고, 오는 10월부터 2인 이하 승선 어선원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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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해수부는 기존 어선안전장비지원 사업으로 팽창식 구명조끼를 자부담 40%로 구매했다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 신규사업을 통해 자부담 20%로 팽창식 구명조끼를 구매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해수부는 향후 전 어선원이 구명조끼를 의무 착용하도록 할 예정이며, 이번 신규사업이 어선원의 안전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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