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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원, '출생증서' 첫 이관…보호출산 아동 알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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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증서, 아동권리보장원 보존서고 이관
향후 아동이 공개청구 신청할 경우 활용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아동권리보장원이 출생증서 첫 이관을 완료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지난해 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지역상담기관에서 생산된 '2024년생 아동들의 출생증서' 51건을 지난달 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이관했다고 8일 밝혔다.

신생아 모습 [사진=뉴스핌DB]

보호출산제는 경제적·사회적 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위기임산부가 불가피한 경우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출생증서는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아래 지역상담기관에서 임시 보관된다. 아동의 성본 창설이 완료되는 시점에 보안을 강화한 절차를 통해 아동권리보장원의 보존서고로 이관된다.

이관된 출생증서는 전문기록사의 분류 및 정리 작업을 거쳐, 향후 해당 아동이 성인이 돼 출생증서 공개청구를 신청할 경우 정보공개 서비스에 활용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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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증서 공개청구'는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이 본인의 출생증서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면 이를 공개하는 제도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에게 출생증서는 또 하나의 탯줄과 같다"며 "지역상담기관에서 생산된 출생증서를 안전하게 영구 보존고, 이관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아동이 성인이 된 후 정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yuna74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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