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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확정' 박정훈 대령, 해병대 수사단장 직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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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무죄가 확정된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복귀한다. 2023년 8월 보직 해임된 이후 약 1년 11개월 만이다.

해병대사령부는 10일 "순직 해병 특검의 항소 취하로 무죄가 확정된 박정훈 대령을 11일부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재보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 검찰은 앞서 2023년 박 대령을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박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채해병 사망 사건을 초기에 조사하면서 '사건 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점이 항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상관명예훼손 등 항소심 2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06.27 yym58@newspim.com

또한 군 검찰은 박 대령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부당한 것으로 표현해 상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해당 시기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중단 명령이 정당하지 않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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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6.03 D-11

재판부는 특히 당시 해병대사령관이 권한이 없음에도 이첩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은 이종섭 장관의 지시에 따라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변경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이 역시 정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해병대사령부는 보직이 없던 박 대령에게 지난 3월 1심 무죄 판결 이후 해병대 인사근무차장 직책을 부여했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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