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포토 대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무죄 기사등록 : 2025년07월17일 13:06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대법원이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2015년 7월 17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이 통과된 날로부터 꼭 10년 만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 이재용 # 삼성전자 # 부당합병 # 회계부정 # 무죄 # 대법원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