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뉴스
주요뉴스 경제

권익위 "이주노동자 장기체류 비자 발급지침 개선 필요"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업장 실수로 불법체류 시 참작해야"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사업장의 실수로 생긴 이주노동자의 불법체류 이력이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변경에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법무부에 지침 개선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2020년 11월부터 경북 상주 한 업체에서 일해온 네팔 국적 A 씨는 지난해 법무부에 자신의 비자를 '숙련기능인력 비자'(E-7-4)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다.

E-7-4는 숙련 인력의 장기 취업을 허용하는 비자다. 법무부는 A 씨가 2021년 5월 31일부터 9월 13일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했던 것을 불법체류로 판단, 변경을 불허했다. A 씨 사업장은 이에 지난 5월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2022.11.08

권익위는 A 씨의 중과실이 아닌 업체 착오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했고, 당시 고용노동부의 취업활동기간 연장허가를 받고 근무했던 점 등을 고려해 반려 처분을 다시 검토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AI MY뉴스 AI 추천

권익위는 전날에도 국내 직업계고를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이 비자 유형이 없어 취업하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형 비자 제도인 광역형 비자에 '우수졸업생 교육청-지자체 공동 추천 경로 신설' 등의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월에는 불합리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 비자)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해 고용부에 권고하기도 했다. 

sheep@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