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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李대통령 국정과제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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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국정과제에 포함
주민소환 투표 연령 19→18세 하향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이재명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된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제시한 공약이다.

31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임기 중에 유권자들이 투표로 파면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 2025.06.30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집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담았다. 이를 통해 국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제만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주민소환제는 절차와 요건이 엄격하고 복잡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민소환제 도입 시 기존 주민소환제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민소환투표권자 연령을 현행 선거 유권자 나이에 맞게 만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전자서명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청구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주민소환투표 개표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는데, 구체적인 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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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6.03 D-11

국민소환제를 입법으로 추진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초부터 관련 법안을 발의해왔다.

이광희 의원은 지난 1월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소환 청구는 해당 지역구 유권자 15% 이상의 서명을 받도록 했고, 소환투표에서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의 찬성으로 의원직을 박탈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외 정진욱·최민희·박주민·전진숙·한민수 의원도 잇따라 국민소환법을 대표발의했다.

국정과제에 포함되는 내용들은 이 대통령 임기 동안 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민주당 당대표 시절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이 직접 국회를 견제할 수 있도록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ycy1486@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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