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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내달부터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시행...충북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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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령 발달장애인 대상 사회활동 안전망 강화

[보은=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보은군이 오는 10월 1일부터 도내에서 처음으로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이 보험은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타인에게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혔을 때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제도로,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보은군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시행. [사진=보은군] 2025.09.29 baek3413@newspim.com

군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전 연령층 발달장애인을 일괄 가입시켜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타지로 전출 시 보장 자격은 자동 해지된다.

보험은 일상생활 배상책임 최대 3000만 원, 상해 후유장해 1억 원, 골절진단비 30만 원, 폭력 상해 10만 원 등을 보장한다.

보은군은 지난 2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추진했다.

최재형 군수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에게 든든한 안전망이 될 것"이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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