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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 고가 인수' 김성수 前 카카오엔터 대표, 1심 무죄

기사등록 : 2025-09-3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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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전략부문장은 징역 2년·집유 3년

[서울=뉴스핌] 정승원 신수용 기자 = 드라마 제작사를 고가로 인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전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청사 전경.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피해사(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0년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하던 부실 드라마제작사인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고가에 인수하도록 해 회사에 31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 전 부문장이 회사 매각을 대가로 319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김 전 대표가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12억5646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전 부문장은 바람픽쳐스가 다른 콘텐츠 제작사로부터 드라마 기획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60억원 중 10억5000만원을 부동산 매입 등 개인 용도로 유용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12억5000만원을, 이 전 부문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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