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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미끼로 3억원 가로챈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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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분양권 빌미로 수억원을 가로챈 지역주택조합 분양대행사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A(60대)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5월께 지주택 홍보관을 찾은 피해자들에게 "준조합원 자격으로 분양권을 줄 수 있다"고 속여 3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조합이 지정한 신탁계좌가 아닌 분양대행사 계좌로 계약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했다.​

준조합원이라는 용어는 실제 지주택 사업에는 존재하지 않는 허위 개념으로, A씨가 피해자를 기만하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다.

편취한 자금은 A씨 소유 회사에 투자된 것으로 파악됐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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