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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이재명 재판장'된 법사위…與 "심리 이틀"·野 "재판 재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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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무엇이 충실한 심리였는지 의문"
野, "사법부가 결자해지 나서줘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2025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여야에서 모두 재소환됐다.

여권은 해당 사건에 대한 대법원 심리가 충실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불을 부쳤다. 국민의힘은 중지된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에 대한 재개에 힘을 실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09.24 mironj19@newspim.com

13일 오후 대법원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감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지난 4월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질의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이 4월22일과 4월24일 두 차례 심리 후 선고기일을 잡았다는 점을 들며 "이틀 만에 대법관들 전원 합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피고인의 변호인이 답변서, 참고자료, 의견서도 제출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합의해 선고기일을 이틀 만에 잡은 것"이라며 "무엇이 충실한 심리였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도 천 처장을 향해 "파기환송심이 이렇게 사건 배당되고 나서 선거일 지정까지 일주일 만에 된 경우를 보셨나"라고 따져 물었다.

특히 장 의원은 심리가 시작된 4월22일부터 대법원 선고가 난 5월2일까지의 대법관 출퇴근 기록을 제출하라고 압박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7만여 쪽, 350권 분량의 기록을 이틀 만에, 얘기가 안된다"며 "어떻게 기록도 안보고 재판을 하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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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6.03 D-11

이에 대해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100명 넘는 재판연구관들이 사건기록을 정밀하게 검토하고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보고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중지된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의 재개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대선 당일에 투표소로 나온 국민의 64%가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도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라고 당일 응답했다"며 "사법부가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나서줘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헌법 84조와 68조2항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5개 재판의 재개를 요구했다.

헌법 68조2항은 대통령 궐위 또는 당선자 사망, 판결 기타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의원은 "결국 대통령도 당연히 재판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중지된 재판을) 즉각 재개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김혜경 여사의 선거법 재판도 6·3·3 원칙에 따라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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