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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 시도교육청 의견 수렴 착수

기사등록 : 2025-10-1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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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업무연락…동의 여부와 긍정적인 효과 등 서술 요청
李 정부 국정과제…교육장관은 "교육현장에선 정치활동 안돼"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와 관련한 의견수렴을 요청했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4일 각 시도교육청에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 관련 의견수렴 요청' 업무 연락을 발송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0.14 pangbin@newspim.com

교육부는 교사와 교장·교감, 교원단체, 노조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취합해 오는 22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교육부에서 교원 정치기본권 관련 의견수렴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체적으로는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와 근거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확대됨에 따라 예상되는 긍정적인 효과 ▲교원의 시민으로서의 권리 보장을 위해 허용될 필요가 있는 정치적 표현의 구체적 사례 ▲교육활동 등 교원의 지위·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 확대 시 고려가 필요한 사항 등을 적어내도록 했다.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는 이재명 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다.

현행법상 교사들은 정치적 의견 공개 표명, 정당 가입, 선거 운동, 정치 후원금 기부, 공직 출마 등을 할 수 없다. 교수는 출마를 위해 휴직할 수 있지만 교사는 선거일 90일 전에 아예 사직해야 하는 등 정치활동이 극도로 위축돼 있다.

이번 정부 첫 교육부 장관인 최교진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부터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세종시교육감 시절부터 교사들의 정치기본권 보장 메시지를 여러 차례 낸 바 있다.

다만 교육 현장에서는 정치 관련 활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원단체들 간에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 범위, 교사의 정당가입 등 세부내용에서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공무 외 공간에서의 정치기본권 전면 허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경우 공무담임권 보장과 정치적 의사 표현 자유 확대를 시작으로 그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히자는 입장이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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