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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기업은행, 최근 5년간 징계자에 성과급 11.4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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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금융기관 총 12.5억원 지급
성비위·음주운전·금품수수·직장 내 괴롭힘 등
"내부 통제 취지 정면 충돌, 신뢰 훼손"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의원은 중소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산업은행 등 소관 5개 금융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징계가 확정된 직원에게도 성과급이 계속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5개 기관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징계자 204명에게 집행된 성과급은 총 12억5647만원이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재섭 의원실]

징계 사유에는 성비위, 음주운전, 금품수수, 직장 내 괴롭힘 등 정직이나 면직에 이르는 중대한 위반이 포함됐다. 그럼에도 일부 직원에게는 수백만 원에서 1000만원을 넘는 금액이 지급됐다.

기관별로는 ▲중소기업은행 11억4361만원 ▲한국주택금융공사 5572만원 ▲한국자산관리공사 2907만원 ▲서민금융진흥원 1809만원 ▲한국산업은행 996만원 등을 징계자에게 성과급으로 집행했다.

공적 역할을 맡은 기관들이 관행을 이유로 징계 대상자에게 금전적 혜택을 남긴 것은 국민과의 신뢰 계약을 정면으로 훼손한 조치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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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소기업은행의 규모가 가장 컸다. 음주운전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1012만원, 금품 횡령으로 감봉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1007만원의 성과급이 지급되는 등 168명의 징계자에게 금전적 혜택이 유지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성비위로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이 1460만원을 받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견책 처분을 받은 직원이 498만원을 수령했다.

김재섭 의원은 "공적 책무를 지는 기관이 징계 확정자에게 성과급을 유지·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신뢰는 훼손됐다"며 "대출자와 납세자에게 책임을 요구하면서 내부에서는 비위 행위자에게 금전적 혜택을 남겨둔 건 명백한 기강 붕괴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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