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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카세·파인다이닝 '노쇼'하면 위약금 최대 40%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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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김밥 100줄' 주문 후 노쇼해도 위약금 최대 40%
스터디카페 관련 분쟁 해결 기준 신설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과 같이 사전 예약에 따라 운영되는 식당에서 이른바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할 때 부과되는 위약금이 대폭 상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예약부도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생업 피해를 방지하고, 예약보증금 환급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을 예방한다는 취지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모습. [사진=뉴스핌DB]

우선 사전 예약에 따라 운영되는 음식점의 경우 예약이 취소되거나 부도날 경우 식재료를 당일 폐기해야 하는 어려움 등을 고려해 예약보증금 상한·최대 위약금을 일반음식점보다 높이기로 했다.

또 단기간 내 다른 소비자의 방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등 피해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예약기반음식점'이라는 유형으로 별도 구분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였던 예약부도 위약금은 예약기반음식점의 경우 총 이용금액의 40% 이하, 일반음식점은 20% 이하를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게 했다.

'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주문(단체예약)에서 예약부도도 피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예약기반음식점 수준에서 예약보증금과 위약금을 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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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음식점이 수령한 예약보증금보다 위약금이 적을 경우 음식점은 소비자에게 차액을 반환해야 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예식장 위약금 현실화도 추진된다. 예식 당일에 계약을 취소해도 위약금이 총비용의 35%에 불과해 음식 폐기 등 예식장의 피해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식 29일 전부터 10일 전의 취소는 총비용의 40%, 9일 전부터 1일 전의 취소는 50%,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조정한다.

천재지변 등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했다. 숙박업은 천재지변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다. 이때 '출발지로부터 숙소까지 가는 경로 전체 중 일부'에 천재지변 등이 발생한 경우도 무료 취소 대상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외에도 최근 이용·분쟁이 많은 스터디카페과 관련된 분쟁 해결 기준이 신설됐다. 철도와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변경 등 최근 개정된 표준약관의 내용을 반영한 기준이 반영됐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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