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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년만 '근로자의 날→노동절' 명칭 복원…공휴일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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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제정법 등 노동부 소관 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62년 만에 '근로자의 날' 명칭이 '노동절'로 바뀐다. 정부는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우선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노동절로 이름이 바뀐다. 노동절이라는 명칭은 1923년부터 사용됐으나,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근로자의 날로 굳어졌다.

고용노동부 전경 2019.11.29

노동부는 향후 관계 부처 및 국회 논의를 협의·지원해 노동절 공휴일 지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임금체불로 이름이 알려진 사업주가 퇴직급여 등을 체불한 경우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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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통과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임금체불 노동자에게 사업주 대신 임금을 준 경우 국세체납분 절차에 따라 체불 사업주로부터 국가가 지급한 대지급금도 회수할 수 있게 됐다.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크게 위축됐을 때 정부가 고용 유지 지원금을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장애인 표준 사업장 설립 규제를 완화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근로복지공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 노동이사 임명 근거를 분명하게 정비한 법률 개정안 등도 국회를 통과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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