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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내년 2월 '압류금지 생계비계좌 도입'…월 180만원→250만원 확대

기사등록 : 2025-10-2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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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생계비 실질적 보장
보험금·급여채권 등 압류금지 한도도 상향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법무부가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압류금지 생계비계좌' 제도의 운영 근거를 담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현재도 예금 중 185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지만,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실제로는 전액이 압류된 후 법정 다툼이 이어지는 실정"이라며 "생계비계좌 도입으로 최소 생계비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 도입되는 생계비계좌는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예치 한도와 1개월 누적 입금 한도는 각각 250만원으로 설정된다. 해당 금액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돼 채무자가 최소한의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국민 누구나 국내 은행,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기관, 우체국 등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며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전액 보호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 상황을 반영해 압류금지 금액도 함께 상향된다. 압류금지 생계비와 급여채권의 최저금액은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사망보험금은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만기·해약환급금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법무부는 "현재도 예금 중 185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지만,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실제로는 전액이 압류된 후 법정 다툼이 이어지는 실정"이라며 "생계비계좌 도입으로 최소 생계비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시민이 atm창구로 들어가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와 민생 회복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해 신속히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2월 8일까지이며, 제도는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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