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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자동차 이전등록 지연 처분 '과태료' 완화 권고

기사등록 : 2025-10-2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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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록 지연시 범칙금 50만원 부과
"재산분할 합의 등 정리할 여유 필요"
범칙금→과태료 완화…소명 절차 권고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자동차를 상속받을 때 이전등록을 6개월 내 하지 못한 경우 부과되는 범칙금이 과태료 수준으로 내려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 법령에 따르면 자동차 상속 후 6개월 이내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으면 최대 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는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2022.11.08

권익위는 그간 부모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재산 정리 시간이 충분하지 않거나, 공동상속인 연락 두절로 인한 재산분할 합의가 지연된 경우 등 각종 사정이 있는데도 소명할 기회 없이 범칙금이 부과되어 개선 요구 민원이 반복 제기됐다고 이번 제도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행정벌의 비범죄화 및 규제 완화 차원에서 매매 등이 아닌 상속에 한해 자동차 이전등록 의무 위반 제재 수단을 기존 범칙금에서 과태료로 낮춘다. 범칙금은 형사처벌의 유형이지만, 과태료는 형벌이 아닌 금전벌에 해당한다.

이전등록 신청을 기한 내 하지 못한 경우 사전통지 단계를 도입, 소명 기회도 부여해야 한다는 방향도 제시됐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사망자의 사망 당시 주소지로 통지하던 자동차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안내를 상속인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관련 국토부 고시를 개정해야 한다고 봤다.

행안부가 운영 중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상속재산으로 자동차가 조회되는 경우 이전등록 신청 의무와 위반 시 제재사항을 즉시 안내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내용도 제도개선 방안에 담겼다.

김기선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가족의 사망으로 깊은 슬픔에 잠겨있는 유족에게 형식적인 행정절차와 과도한 제재로 또 다른 상처를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보다 합리적이고 유연한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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