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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택우 의협 회장 '의사면허 정지' 처분 취소해야"

기사등록 : 2025-10-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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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 상황서 총파업 지지 발언…3개월 면허정지 처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의정 갈등 상황에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등 단체행동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전 비대위원장)에게 내린 면허 정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30일 김 협회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 면허 정지 처분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의정 갈등 상황에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등 단체행동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전 비대위원장)에게 내린 면허 정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4월 13일 오후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김 협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대회'를 개최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피고가 2024년 3월 15일 원고에 대해 내린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 협회장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취소 소송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전공의 집단사직을 조장해 업무방해를 교사했다는 이유로 김 회장과 박명하 상근부회장 등에게 3개월간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내렸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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