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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해상 자회사 노조, 원청에 단체교섭 '첫' 요구···커지는 노란봉투법 리스크

기사등록 : 2025-11-0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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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이후 금융권 최초 원청 교섭 추진
현대C&R 노조, 단협 앞두고 직접 교섭 요구
전체 직원 중 71% 노조 가입, 쟁의권 확보

[서울=뉴스핌] 정광연·이윤애 기자 = 현대해상 자회사인 현대C&R 직원들이 본사(원청)인 현대해상에 직접 노사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금융권에서 '하청' 노동자들이 '실질적 사용자'에게 직접 교섭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첫 사례다.

연말 단체협약과 연초 임금협약을 앞둔 C&R 직원들은 현대해상과의 교섭을 통해 노동환경개선 및 처우강화 등을 확답 받겠다는 방침이다. 노란봉투법 이후 금융권 자회사 및 하청 노사관계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결과가 주목된다.

6일 뉴스핌 취재 결과 C&R 콜센터 노동조합은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중으로 현대해상 경영진에게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단체협약(단협)에 직접 나설 것을 공식 요청한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5.11.06 peterbreak22@newspim.com

1988년 출범한 현대C&R은 콜센터 업무를 주력으로 빌딩종합관리, 부동산 자산관리, 기획인쇄관리 등을 제공하는, 현대해상이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다. 직원은 약 700여명 규모로 대다수가 콜센터 상담원이다. 민주노총 산하인 노조에는 전체 직원 중 500여명이 소속돼있다.

노조는 이번 단협에서 현대해상이 ▲고용안정 보장 및 외주화 금지 ▲자회사 평가지표 및 상담사 평가기준 개선 ▲감정노동자 차별금지 및 권리보장 ▲개인정보보호 본사(원청) 책임 강화 ▲인건비 및 용역비 자료 제공 의무 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본사인 현대해상에게 직접 교섭을 요구한 이유로, 노조는 그간 자회사 경영진과의 노사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한다. 

올해 초에도 C&R 직원에게 250~300%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콜센터 상담원만 제외했고, 관리직 등 일부 직군만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방침에 노조가 파업으로 맞서며 콜센터 업무 중단 사태로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이에 노조는 노란봉투법 통과로 자회사를 포함한 하청 노동자가 원청인 본사에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적법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 이번 단협에서는 현실적인 근무환경개선 방안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하청 및 정규직 노동자의 원청 직접 교섭권과 함께 ▲노조 가입 요건 완화 ▲쟁의 대상 확대 ▲손해배상 책임 제한 등을 담고 있다. 공포 6개월이 지난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다.

특히 '고용안정 보장'을 통해 본사 차원에서 추진 중으로 알려진 일방적인 인력감축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각오다. 다만 현대해상은 실적개선을 위해 C&R 등 자회사 구조조정을 검토중이라는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힌바 있다.

노조 관계자는 "그간 C&R 경영진은 대다수 요구안에 대해 본사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며 외면해왔다"며 "노란봉투법 통과로 직접 교섭권이 확보된만큼 권한을 지난 현대해상과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권 관심도 뜨겁다. 보험은 물론, 카드와 은행 등 주요 금융사들은 현대해상과 유사하게 콜센터 상담 업무를 자회사 또는 하청을 통해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만 하더라도, 지난해 10월 기준 16개 은행 콜센터 직원 6700여명 중 87%가 하청(비정규직) 소속이다.

따라서 현대해상이 자회사 노조의 직접 교섭을 수용할 경우, 향후 금융권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 경우 금융권 자회사 및 하청 소속 직원들의 처우는 크게 상향되겠지만, 반대로 사측의 경영상 부담도 한층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한다.

노란봉투법 시행이 내년 3월부터라는 점에서 현대해상이 C&R 노조의 직접 교섭을 거부하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이재명 정부 역시 시행 전까지는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에 나서겠다고 강조한바 있다.

다만 정부가 노란봉투법을 필두로 노동시장 개혁 의지가 강하다는 점에서, 금융권 첫 사례라는 상징성까지 감안하면 이번 요구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기에는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현대해상은 이번 사안에 대해 "현재 콜센터를 담당하는 노조 자체에 교섭을 할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 자회사가 하는 노사관계, 임금 교섭 등에 대해 관여한 적이 없다"며 "노란봉투법 이후는 모르겠으나 지금은 교섭 당사자들인 자회사와 노조가 자율적으로 진행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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