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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서 '북 인권 증진' 명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발의돼

기사등록 : 2025-11-11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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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 영 김 의원, 아미 베라 의원과 초당적 발의
2004년 제정 뒤 5년마다 재승인…3년 넘게 중단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미국 의회에서 2004년 제정돼 20년 가까이 시행된 후 만료돼 3년 넘게 중단됐던 북한인권법의 시행을 되살리기 위한 초당적 법안이 다시 발의됐다. 이 법안은 탈북자 및 북한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뿐 아니라,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상봉 지원 등 북한 인권 전반을 아우르는 내용을 담고 있을 것으로 보여 이번 회기 내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10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재승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04 북한 인권법의 재승인 및 기타 목적을 위한 법안(H.R.5959)'이 하원 외교위원회 발의됐다. 한국계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이 지난 7일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는 아미 베라(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초당적 성격을 갖췄다. 

미국의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s Act)은 2004년 제정 당시부터 5년 한시법 형식을 띠고 있어 효력이 만료될 때마다 미 의회에서 재승인(reauthorization)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구조다.​ 이미 2008년, 2012년, 2018년 등 세 차례 연장을 통해 효력이 이어져 왔지만 2022년 9월30일 만료 이후 재승인을 위한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3년 넘게 시행이 중단됐다.

영 김 미 하원의원. [사진 제공=영 김 의원실]

영 김 의원은 지난 해에도 북한인권법 재승인을 위한 법안을 발의해 하원은 통과했으나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해 법 제정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법안에 담긴 구체적 문구는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태로 지난해 발의된 법안(H.R.3012)과 마찬가지로 북한 당국에 의해 통제되지 않은 다양한 정보원의 확대·접근 지원, ​탈북민과 탈북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 한인 이산가족 상봉 추진 및 재결합 지원, ​국무부 북한인권특사(Special Envoy) 지명 및 역할 강화, 그리고 탈북민 강제 북송 등 인권 침해 책임자에 대한 처벌 조항 등이 담긴 것으로 관측된다.

dczoo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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