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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1년 새 200% 급등' 효성, 투자경고종목 지정에 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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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전 거래일보다 7.97%↓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효성이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면서 12일 장 초반 약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4분 기준 효성은 전 거래일 대비 1만3100원(7.97%) 내린 15만1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서울 마포구 효성그룹 빌딩. [사진=뉴스핌DB]

거래소는 전날 공시를 통해 12일 자로 효성을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했다. 거래소는 "해당 종목은 투자경고종목 지정일 이후 이틀 동안 40%이상 상승하고, 투자경고 종목 지정 전일 종가보다 높을 경우 1회에 한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거래소가 제시한 지정 사유는 ▲2025년 11월 11일의 종가가 1년 전(2024년 11월 11일)의 종가보다 200% 이상 상승 ▲2025년 11월 11일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 ▲2025년 11월 11일 기준 최근 15일간 시세 영향력을 고려한 매수 관여율 상위 10개 계좌의 관여율이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일수가 4일 이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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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주가가 일정 기간 급등하는 등 투자유의가 필요한 종목을 '투자주의종목→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종목' 단계로 지정하고 있다. 특히 투자경고나 위험종목 단계에서는 일정 요건 충족 시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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