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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폭염 쉼터 설치…농식품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16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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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3대 규제혁신 등 우수사례 선정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 편익 증진 및 규제 개선을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 업무 수행 지원 등 새 정부의 적극행정 실천 취지에 맞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16건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수사례는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농식품부 및 소속기관이 추진한 적극행정 사례 100건 중 1차 심사를 통과한 32건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민간 전문가 평가와 국민투표, 공개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16건(우수 8, 장려 8)을 우수사례로 결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뉴스핌DB] 2025.01.08 plum@newspim.com

평가 과정에서 많은 평가자들이 농업·축산·식품 분야의 규제혁신, AI 기반 방역 강화, 민생 안정 등 국민 체감도가 높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사례 등을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세부 과제로는 ▲농업진흥지역 3대 규제혁신(농지과) ▲AI(인공지능)로 AI(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농업인 대출기한 자동연기(농업금융정책과)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농업진흥지역 3대 규제혁신 사례는 국무조정실이 선정하는 '하반기 적극행정 핵심 우수사례 10건'에도 포함될 만큼 정책 성과가 대외적으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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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우수사례를 추진한 공무원에게는 성과급 최고등급과 포상금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공기관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우수사례를 모든 부서 및 소속·산하기관에 공유하고, 농식품부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한 현안 업무 지원, 적극행정 마일리지 부여, 적극행정 우수사례 상시 발굴 및 포상 등을 지급한다.

김정주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농업·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개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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