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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과거 연체 이력에 불이익 받는 '성실 상환자' 신용사면

기사등록 : 2025-11-2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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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원리금 전액 상환시 연체이력 삭제
22만명 대상자, 신용 점수 상승, 신규 대출 기회 획대 등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농협중앙회는 농협상호금융과 농협금융이 포용금융의 일환으로 현재 연체가 없지만, 과거 연체 이력으로 금리, 한도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성실 상환자를 위한 지원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농협중앙회는 농협상호금융과 농협금융이 포용금융의 일환으로 현재 연체가 없지만, 과거 연체 이력으로 금리, 한도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성실 상환자를 위한 지원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농협중앙회] 2025.11.25 dedanhi@newspim.com

농협상호금융과 농협금융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5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가 발생한 고객이 올해 연말까지 원리금을 전액 상환하면 신용사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환 즉시 해당 연체 이력이 바로 삭제돼 금융사는 해당 정보를 공유하거나 활용할 수 없게 되며, 대상자는 신용 점수 상승, 신규 대출 기회 확대와 신용카드 재발금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범농협 신용사면 대상자는 약 22만여 명으로, 대상자 중 84%(약 19만여 명)이 신용평점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협 관계자는 "신용사면 대상자는 기존 보다 높은 한도를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 고금리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연체 채무를 성실히 상환한 서민과 소상공인의 금융 활동 재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프로그램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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