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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발 주가조작' 라덕연 1심 징역 25년→2심 8년…대폭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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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조종해 부당이득 취득한 혐의
보석 취소돼 재차 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주범인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가 2심에서 대폭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 1000만원, 추징금 1944억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년과 벌금 1465억1000만 원, 추징금 1815억5831만원을 선고했다.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주범인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가 2심에서 대폭 감형받았다. 사진은 라 대표가 2023년 5월 1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라 대표는 2심 진행 과정에서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나, 이날 보석 결정이 취소돼 재차 법정 구속됐다. 

앞서 라 대표 등은 2019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며 수천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뒤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라 대표 등이 매수·매도가를 정해 놓고 주식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다올투자증권·세방·삼천리·선광·하림지주·다우데이타·대성홀딩스·서울가스 등 8개 상장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려 737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인위적인 주가부양이 없었다면 폭락사태가 발생할 여지가 없었고 범행규모와 수법을 볼 때 조직적이고 지능적이며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대규모 시세조종 범행"이라며 라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원, 추징금 1944억원을 선고했다.

라 대표는 1심 선고 당시 법정구속 됐으나 지난 7월 보석 청구가 인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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