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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론스타에 '74억원 변제 요구' 서신 발송…소송비용·이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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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S취소 투입 73억·8000만원 등
12월 18일까지 론스타측 변제 촉구
"향후 소송비용 신속히 환수하겠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법무부가 25일 론스타에 '74억원 변제 요구' 서신을 발송했다.

법무부는 이날 "약 74억원을 다음 달 18일까지 임의변제할 것을 촉구하는 서신을 대리인단을 통해 발송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25일 론스타에 '74억원 변제 요구' 서신을 발송했다. 사진은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지난 19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ISDS 취소결정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김학선 기자]

약 74억원의 금액에는 한국 정부가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취소절차에서 사용한 비용 약 73억원, 2023년 5월 8일 자 정정결정에서 인정된 한국 정부 측 비용 약 8000만원과 그 이자 등이 포함됐다.

앞서 론스타 측은 미국 연방법원에 2년 전 제기했던 판정 집행소송도 지난 21일 자진 취하해 해당 소송 역시 완전히 종결됐다.

해당 집행 소송은 론스타 측이 원 중재에서 일부 승소한 후인 2023년 6월경, 원 판정에서 인정된 배상금 약 2억 1650만달러를 집행하기 위해 제기한 것이다.

이에 한국 정부는 같은 해 9월경 이 사건 취소위원회에 "배상금 일부 지급보증 등의 조건 없이 취소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원 판정의 집행이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구술심리 등 치열한 공방 끝에 같은 해 12월 집행정지 신청을 무조건부로 인용받았다.

이에 한국 정부는 같은 해 9월경 이 사건 취소위원회에 "배상금 일부 지급보증 등의 조건 없이 취소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원 판정의 집행이 정지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 이에 대한 구술심리 등 공방 끝에 같은 해 12월 집행정지 신청을 무조건부로 인용받았다.

이와 함께 취소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론스타 측의 원 판정 강제집행 시도를 저지했다.

법무부는 이날 "향후 최선을 다해 소송비용을 신속히 환수해 국익수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 취소위원회는 지난 18일 론스타 사건과 관련해 우리나라 정부의 취소 신청은 모두 인용하고 론스타 측 취소 신청은 모두 기각했다.

이에 원 판정에서 우리 정부가 승소한 부분 그대로 확정됐고, 패소했던 4000억원의 배상의무 부분은 전부 소급해 소멸됐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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