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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산부인과 전문의 의료사고 배상액 15억 지원

기사등록 : 2025-11-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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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배상보험료 국가지원' 개시
전공의 의료사고 배상 지원, 최대 3억
전문의, 연 20만원으로 15억 배상 대비
다음 달 12일까지 보험 가입 기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 병원에 근무하는 산부인과 전문의 A 씨는 의료사고로 17억원의 손해 배상이 발생했다. 병원은 2억원을 부담하고 초과분 15억원은 보험사에서 부담하게 된다. 전공의 B 씨의 경우 3억원의 손해배상 중 3000만원은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초과분 2억7000만원은 보험사에서 부담한다.

국가는 앞으로 산부인과·소아과 전문의가 의료사고를 마주했을 때 발생하는 배상액 중 최대 15억원을 보장한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 시작해 지원 대상 의료진의 소속 의료기관이 배상보험의 가입을 다음 달 12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은 정부가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를 지원해 배상 부담을 낮추는 내용이 골자다. 의료사고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낮아지면 현재 문제가 되는 의료진의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완화된다. 현행 20~30% 수준의 배상보험 가입률이 높아지면 보장 범위도 확대돼 환자는 신속하게 배상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보험사 공모와 보험사업자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올해 보험사업자로 선정했다. 보험 가입자의 부담, 보장한도 등 보험계약 내용을 보험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확정했다.

전문의 지원 대상은 '병·의원에 근무하는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다. 의료기관은 의료사고 배상액 중 2억원을 부담하고 정부는 2억원을 초과한 15억원 배상액에 대해 보장한다.

해당 보험료는 전문의 1인 기준 연 170만원이다. 이중 국가는 150만원을 지원한다. 의료기관은 연 20만원으로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의 고액 배상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전공의 지원 대상은 수련병원 필수의료과 8개과에서 근무하는 레지던트다. 해당 필수의료과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다. 수련병원은 의료사고 배상액 중 3000만원까지 부담한다. 정부는 3000만원을 초과한 3억원 배상액 부분에 대해 보장한다.

해당 보험료는 전공의 1인 기준 연 42만원이다. 이 중 국가가 25만원을 지원해 의료기관은 연 17만원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8개 과목 레지던트가 소속된 수련병원이 기존에 가입한 배상보험이 있을 경우는 보험료 지원과 같은 금액인 전공의 1인 기준 25만원의 환급을 선택할 수도 있다. 다음 달 5일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가입 배상 보험은 보장한도가 3억원 이상이고 보험효력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 중 개시돼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려는 의료기관은 보험사에 가입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세부사항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현대해상화재보험의 필수의료 배상보험 전용 누리집, 콜센터 상담전화(1551-721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은 전문의 1인당 연 20만원의 적은 비용으로 15억원의 고액 손해배상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라며 "많은 의료기관이 배상보험에 가입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충분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전제로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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