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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임금체불 처벌 강화…징역 3→5년 이하로 상향

기사등록 : 2025-11-2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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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민생 정책 협의회…근로기준법 등 개정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을 현행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강화하기로 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민생 정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26 pangbin@newspim.com

민주당과 고용부는 올해 안에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임금체불 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임금을 체불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 고용부는 국토교통부 등 다른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임금체불을 감독한다.

당정은 공공 발주 건설 공사 시 원청이 하청에 공사 대금을 줄 때 임금을 별도 항목으로 지급하는 '임금 부분 지급제'를 민간에도 순차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최근 문제가 된 캄보디아 취업 사기 근절을 위해 구인 광고 모니터링 체계도 점검하기로 했다.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지방 소재 종사자 500명 이상 사업장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재정당국과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주영 국회의원은 "당정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것 중에 체감도 높은 다섯가지를 민생 정책으로 하기로 했다"며 "신속한 입법으로 민생을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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