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른바 '12·3 비항계엄' 당시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계엄버스'에 동승했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준장)에 대한 근신 징계를 취소하고 재검토를 지시했다. 징계 수위가 가볍다는 판단이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27일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김상환 준장에 대한 근신 10일 징계 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절차를 다시 진행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김 총리는 "육군 법무실장은 군 내 법질서 수호의 최전선에 있는 자리"라며 "당시 육군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던 박안수 대장에게 지체 없는 계엄 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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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환(앞줄 왼쪽 일곱째) 법무실장과 홍창식(앞줄 오른쪽 아홉째)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이 지난해 11월 20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2024년 법무 통합세미나'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육군 제공] 2025.11.28 gomsi@newspim.com |
이어 "문제점을 인지하고도 계엄 해제 무산 직후 '계엄 버스'에 탑승한 것은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방부는 징계 절차 전 과정을 다시 점검해 누락된 부분이 없도록 엄정히 재검토하라"고 밝혔다.
근신 처분은 견책 다음으로 낮은 경징계에 해당한다. 총리의 이번 조치는 김 준장의 행위가 단순한 절차 위반이 아니라 군 법체계의 근간과 직결된 중대한 비위라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준장은 박안수 전 사령관의 지시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서울행 버스 2대에 탑승한 육군본부 참모 34명 중 한 명이었다. 해당 버스는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다음날인 12월 4일 새벽 3시께 계룡대에서 서울로 출발했다가 약 30분 만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김상환 법무실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어 재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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