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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 2025-11-28 13:00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결심공판에서 벌금 400만원을 구형받은 가운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1.28 ryuchan09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