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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 방해' 혐의 오늘 추경호 구속심사…'尹과의 통화' 등 쟁점

기사등록 : 2025-12-02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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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서 체포동의안 가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를 심리한다.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선포 1년째인 오는 3일 결정될 전망이다.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일 열린다. 사진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고, 본회의 개최 시각 및 계엄 해제 결의 계획 등을 의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추 의원이 국회 이동 중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여러 차례 통화한 정황을 제시하며, 계엄 유지 대응에 관해 논의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통보한 본회의 시각 등을 추 의원이 정확히 안내했다면 표결에 참석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반면 추 의원은 "표결 방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가진다. 국회의원에 대한 영장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필요한데,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이번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따라 비상계엄 본류 재판과 관련자 기소 여부 등도 결정될 전망이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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