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에 대한 징계 요구 검토 관련 참고 자료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일 브리핑에서 "지난달 27일 김 전 장관 변호인에 대한 징계요구 검토 관련 참고자료를 중앙지검에 송부했다"며 "향후 검찰에서 자료를 검토해 징계 개시 요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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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일 "지난달 27일 김 전 장관 변호인에 대한 징계요구 검토 관련 참고자료를 중앙지검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 [사진=뉴스핌DB] |
앞서 지난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 재판부에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권남용이라며 법정에서 외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재판장은 질서 유지를 위해 두 변호인에 퇴정을 명령한 뒤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감치 재판 과정에서 두 변호사는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부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고,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는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청했다.
법원은 이에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집행명령을 정지했다. 석방된 변호인들은 이후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재판부를 비난했다.
한편 이와 별도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와 관련해 변호인들을 법정모욕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