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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예산] 내년부터 법인세 1%p 인상…세제·산업·의료 전방위 개편

기사등록 : 2025-12-0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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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부수법안 16건 국회 본회의 통과
고배당 상장기업 주식배당소득에 특례
증시활성화·재정건전성 확보 방향 담겨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16건이 함께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번 예산안은 여러 세제 개편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경제정책 방향을 판단할 '방향타'가 될 전망이다.

3일 정부에 따르면 전날 727조9000억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가장 주목받은 변화는 법인세율 인상이다. 내년부터 법인세 세율은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포인트(p)씩 일괄 인상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12.02 pangbin@newspim.com

앞서 2022년 윤석열 정부가 세제개편을 통해 1%p씩 인하했던 법인세율을 되돌린다는 취지다. 현행 법인세는 4개 과표 구간별로 2억원 이하는 9%,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는 19%,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는 21%, 3000억원 초과 24%의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 사업소득 세율은 전 구간에서 1%p 인상된 10%, 20%, 22%, 25%가 적용된다. 법인세수 증가 효과는 2027년부터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수익 1조원 이상 금융·보험업에 부과되는 교육세를 기존 0.5%에서 1%로 높이는 교육세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교육세 납부액이 2배 늘면서 금융권의 반발이 적지 않았지만, 정부 원안대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금융·보험사 수익에 부과하는 교육세율은 수익 금액 1조원 이하분에는 현행 0.5%가 유지되지만, 1조원 초과분에는 1%가 부과된다.

여야가 합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고배당 상장기업의 주식배당소득에는 최고세율이 30%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기존 정부안은 3억 원 초과 배당소득에 일률적으로 35%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었지만, 개정안은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고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른 과표구간은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 등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내년 사업분에 대해 내년 배당부터 적용되며, 2028년까지 3년간 한시 적용된다.

이 외에도 석유화학산업의 사업 재편을 지원하는 특별법,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법,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법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업의 배당 확대를 통한 증시 활성화, 법인세 인상 등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을 담고 있어 향후 자본시장 등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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