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뉴스
주요뉴스 사회

김인 새마을금고회장 '성희롱 발언' 혐의로 피소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여성신체 비하 등 성적 수치심 유발 혐의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새마을금고 직원에게 성희롱발언을 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새마을금고 직원 A씨는 서울 용산경찰서에 김회장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김 회장은 A씨와의 통화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등의 이유로 고소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다. 

chogiza@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