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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위헌 논란 속 '내란전담재판부' 강행…사법부와 갈등 격화

기사등록 : 2025-12-0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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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삼권분립,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도"
변협·여변 역대 회장들 "내란재판부·법왜곡죄 헌법 위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하면서 사법부와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는 전날 밤 전체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들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한 지 5시간 만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0.20 pangbin@newspim.com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들 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하고, 박지원·김용민·김기표 민주당 의원, 조배숙·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했다.

국회법상 이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최장 90일 동안 법안을 심사할 수 있다. 그러나 조정위원 6명 중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상임위로 회부돼 즉시 의결할 수 있는 만큼 범여권은 곧장 다수결로 밀어붙인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회의장을 이석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사법부의 독립 공정성을 완전히 침탈하고 있다"며 "더 이상 민주당의 헌법 파괴에 들러리를 설 수 없기 때문에 파행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사법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87년 헌법 아래서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특히 외부 인사가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도록 한 조항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12·3 비상계엄 관련 1·2심 사건을 맡을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이다. 내란전담재판부 법관은 헌법재판소장·법무부장관·판사회의가 각각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에서 2배수를 뽑으면 대법원장이 그 중에서 임명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시합의 룰, 재판의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되는 부분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인 관계에 있는 재판관들도 이 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사진=뉴스핌DB]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한국여성변호사회(여성변회) 전직 회장들도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원칙에 대한 위협을 중단하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반대 성명을 냈다.

이들은 "내란전담재판부는 재판부의 구성과 재판권 행사에 있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며 "절대적 입법권력에 휘둘리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둥인 삼권분립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사법권 침해를 넘어 판검사의 독립적 판단을 위축시키고 고소·고발 남발과 정치적 사법 통제를 불러올 위험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은 오는 5일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도입 등에 논의하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해당 법률안들이 법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사법권 독립 등 헌법의 기본 원리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각 법원장들에게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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