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80일 앞둔 5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홍보·행사 활동에 대한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 선거운동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거일 180일 전인 이날부터 선거일인 2026년 6월 3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해당 기관의 사업계획이나 추진 성과 등을 알리는 인쇄물이나 영상물의 제작·배포를 할 수 없다.
또 주민자치센터 교양 강좌 등 정당이나 후보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근무 시간 중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역시 제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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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로고<사진=중앙선관위> |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입후보 예정자가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한 선거구 주민을 상대로 하는 모든 선거 관련 활동이 금지된다.
이들 조직의 존재나 활동 내용을 정당 또는 후보자 측이 홍보하는 행위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선관위는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디지털 포렌식과 디지털 인증 서비스(DAS) 등 최신 조사 기법을 동원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선거법 관련 상담이나 위법 행위 신고는 국번 없이 1390번으로 가능하다.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지난 6·3 대통령선거와 같은 날에 실시되며,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1년 만에 열리는 첫 전국 단위 선거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초기 국정 운영에 대한 민심의 평가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권력은 중앙정부의 정책이 현장에서 구현되는 최일선인 만큼, 이번 선거 결과는 앞으로 국정과제 추진 동력과 여야 간 세력 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민선 9기 광역·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교육감을 동시에 뽑는 이번 지방선거는 내년 6월 3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를 시작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은 내년 2월부터 가능해진다.
후보자 등록은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공식 선거운동은 같은 달 21일부터 시작된다.
park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