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헌법존중 정부수호 태스크포스(TF)가 '12·3 비상계엄' 관련 자발적 신고자와 적극 협조자의 징계를 감면·면책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내란 관련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내란 가담자의 경우에도 자발적 신고를 하는 등 협조한 경우에 대해서 감면·면책하는 원칙을 확립해 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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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전경 2023.07.21 |
먼저 조사 착수 전 자발적 신고한 경우 징계요구를 생략한다. 필요 시 주의·경고 등 처리한다.
조사 착수 후 초기 단계에서 적극 협조하면 징계요구 시 감경을 적극 검토한다. 정상참작 사유를 징계요구서에 명시한다.
국무조정실은 자발적 신고자는 확실히 보호된다는 해당 방침을 전 부처에 신속히 시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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