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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대장동 재판에 유동규 불출석…과태료 100만원 부과

기사등록 : 2025-12-0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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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 개발비리 재판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5일 정 전 실장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에 대한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지난 7월 15일 함께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분리해 정 전 실장 재판만 재개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 비리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31일 1심에서 징역 4~8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진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진=뉴스핌 DB]

이날 유 전 본부장은 부상으로 거동이 곤란하다며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불출석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사업에서 민간업체와 '고리' 역할을 했던 인물로 알려졌다. 관련해 지난 10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징역 8년에 벌금 4억원, 추징금 8억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은) 11월 20일 자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허리 부상과 다리 골절로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과거 증언으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증언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이후 유 전 본부장에 대해 구인영장(피의자를 법원에 출석하게 할 영장)을 발부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 본인의 사정을 들어 (증인신문을) 3개월 이상 미뤘다"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차회 기일 증인신문 이후 상황상 바로 구인영장을 발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정 전 실장은 2022년 12월 부정처사 후 수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민간업자 보통주 지분 중 일부를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사건을 심리했다. 최근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의 '감치 소동'을 빚기도 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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