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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법원장 의견 들어볼 것"…'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 법원장회의서 논의

기사등록 : 2025-12-0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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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여당이 추진하는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형법 개정안(법 왜곡죄) 등에 대해 "법원장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서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원장 회의가 있으니 그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입법 처리를 목표로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 '법원장 회의에서 사법부 의견을 어떻게 수렴해서 전달할 예정인지' 등을 묻자 "전체적으로 논의하겠다. (법원장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답했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 정기회의를 진행한다.

각급 법원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법원행정처도 전국 법원장들에게 해당 법률안에 대한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의결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1심과 항소심(2심)에 내란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하고, 내란전담영장판사 임명 규정도 신설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와 함께 처리된 법 왜곡죄는 판사와 검사, 또 수사기관 종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해 법을 왜곡 적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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