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이번주 중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특검보는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주말 정도 (추 의원) 기소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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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구했으나 한 전 대표는 이에 불응했다. 그러자 특검은 그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으나 한 전 대표는 이에 불출석하고 폐문부재로 송달 또한 이뤄지지 못했다.
특검은 비상계엄 당시 한 전 대표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본회의장으로 모이라고 지시했는데 추 의원이 이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박 특검보는 "(추 의원)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생각한다"며 "(한 전 대표가) 증인신문을 계속 불출석하고 있고 여전히 폐문부재로 송달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이를 유지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아무런 실익이 없다라는 판단하에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검은 수사 기한이 만료되는 오는 14일 전 잔여 사건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검 수사 기한 만료까지 처리되지 못한 사건은 이후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이첩된다.
박 특검보는 "현재로서는 이첩하는 것을 정말 제로(0)로 만들다시피 최대한 다 끝내자는 취지"라며 "고소·고발이 돼 특검에 접수돼 있거나 검찰이나 경찰 단계에서 이첩된 사건의 경우 특검이 끝까지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단계에서 '(특정 사건을) 국수본으로 넘긴다' 이런 결정은 하지 않고 있다"며 "14일이 돼서도 불가피한 것이 있으면 국수본으로 이첩이 될 것 같고, 행여 국수본으로 이첩이 불가피한 사건도 14일까지 특검에서 가능한 수사는 한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