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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 게이트'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기사등록 : 2025-12-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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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9월 1차 구속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김지나 박민경 인턴기자 =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구속됐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새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업무상 횡령·외부감사법 위반·증거은닉교사·배임증재 혐의를 받는 조 대표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조 대표가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가 지분을 보유했던 IMS모빌리티를 경영하며 부정한 투자 유치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일 특검은 2차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으며, 조 대표는 지난달 27일 보강 수사를 위한 추가 조사를 받았다.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구속됐다. 사진은 '집사 게이트'의 키맨으로 지목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11월 27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두 번째다. 법원은 지난 9월 3일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증거인멸 염려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약 3개월 만에 법원의 판단이 뒤집히면서, 특검은 조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게 됐다.

기각 이후 특검팀은 약 3개월간 추가 수사를 이어가며 모재용 IMS 경영지원실 이사 등 투자 관련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했고, 지난달 27일에는 조 대표를 영장 기각 후 처음으로 재소환하는 등 수사 강도를 높였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가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등 다수의 대기업으로부터 총 184억 원의 부정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조 대표가 깊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오는 28일 수사 기한 만료를 앞두고 의혹 규명을 위해 조 대표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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