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직업안전보건청(OSHA)이 조지아주 카터스빌에서 태양광 패널을 생산하는 한화큐셀 공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를 두고 하청기업에 약 2만 달러(약 3000만원) 규모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OSHA 조사 결과 지난 5월 공장 내 대형 저장 탱크에서 근무하던 30대 노동자가 산소 부족과 유독가스 노출로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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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한화큐셀 카터스빌 공장 전경 [사진=한화큐셀] |
숨진 직원은 한화큐셀 직고용이 아닌 외주업체 소속으로, 당국은 이 업체가 질식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와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회사는 15일 안에 벌금 납부 또는 항소를 결정해야 한다.
이번 처분은 최근 조지아주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OSHA가 잇달아 제재를 가하는 흐름 속에서 이뤄졌다.
지난달에도 현대차·LG 합작 공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여러 한국 기업에 벌금이 부과된 바 있다. 현지 언론들은 반복되는 산업재해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가 높아지면서, 관련 기업을 향한 규제와 감시가 강화되는 추세라고 전했다.
s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