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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부울경본부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체납 끝까지 추적 징수"

기사등록 : 2025-12-0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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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설기관 재정 악화 초래
부산서 5,200만원 재산 압류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는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부당이득금 체납자에 대한 현장징수를 강화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가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체납자에 대한 현장징수를 하고 있다.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2025.12.06

공단에 따르면 불법개설기관은 의료인이 아닌 사무장이 의사나 약사의 명의를 빌려 병·의원이나 약국을 운영하는 형태로, 과잉진료와 환자 유인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지목된다.

건보 부울경 지역본부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과 현장조사를 강화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가족 명의로 사업장과 자산을 숨기며 고가 주택과 차량을 보유하는 등 납부를 회피한 사례에 집중해 재산추적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부산·울산 지역 불법개설기관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에서 현금 2100만 원과 귀금속 35점, 고가 골프채 및 명품시계 등 시가 52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현장에서 압류했다.

조준희 본부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는 불법개설 체납자에게 강력한 경고가 될 것"이라며,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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