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공공기관 수의계약 금액이 최근 3년간 72조원을 달성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는 퇴직자 수의계약 금지 조항 신설 등 수의계약제도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수의계약제도 투명성 제고 방안'을 331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수의계약 금액은 7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로 보면 전체 계약(87만건)의 79.2%인 69만건이 수의계약으로 확인됐다.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수의계약은 예산 낭비나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일부 부적절 사례를 확인해 이번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이에 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각 기관이 퇴직자와의 수의계약 금지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개인사업자와 수의계약할 때도 퇴직자 현황을 확인하는 절차를 명시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모호하게 규정된 수의계약 사유의 객관화·구체화 ▲계약 요건 확인이 가능하도록 수의계약 사유서 작성 항목 실질화 ▲2000만원 초과 수의계약 건에 대한 전자시스템 사용 의무화 ▲동일 업체와 반복적인 수의계약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기선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부당한수의계약 체결을 방지하고 수의계약 사후 통제가 강화되어 공공기관의 수의계약이 더욱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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