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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재판일정]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결심…'군인 정보 유출' 노상원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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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권성동 최후진술 등 예정…윤영호와 진술 엇갈려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노상원 1심 선고 예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 수수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이 이번주 열린다.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측의 최종 구형과 권 의원의 최후 진술 등이 있을 예정이다. 여야 양측에서 통일교 금품 수수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권 의원이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된다.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는 목적으로 군인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도 예정됐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1심 선고다.

◆ "안 받았다"는 권성동, "줬다"는 통일교 前 본부장

오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특검과 변호인 측의 최종 의견과 피고인인 권 의원의 최후진술도 이뤄질 계획이다.

지난달 3일 첫 재판에는 윤한홍·박형수·박수민·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봤다. 이날 결심 공판에도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을 오는 17일 열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달 3일 권 의원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권 의원은 통일교의 청탁을 위해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관련 혐의로 권 의원은 지난 9월 16일 구속됐다.

김건희 특검 측은 지난 2021년 12월 29일 권 의원과 윤 전 본부장은 63빌딩의 한 식당에서 만나 통일교 측의 조건과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고 본다. 이후 2022년 1월 5일 두 사람은 같은 식당에서 만남을 가졌고, 이때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네고 평화서밋 참석 등 조건을 재차 확인했다는 것이다.

혐의를 둘러싸고 권성동 의원, 윤 전 본부장,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각기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은 본인의 재판에서 "권성동에게 1억원을 준 것은 맞다"고 인정한 반면, 권 의원은 "윤영호를 만난 것은 맞지만 돈은 받지 않았다"라며 혐의를 강경하게 부인하고 있다. 돈 전달을 주도한 인물로 지목된 한 총재는 이번 의혹을 두고 "윤영호의 정치적 야심에서 비롯된 독단적인 행동"이라는 입장이다.

최근 윤 전 본부장이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금품을 건넸다'라는 취지로 발언하며 파장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날 권 의원의 최후 진술 등에 관심이 쏠린다.

◆ 민간인 신분으로 군사 정보 넘겨받은 노상원, 1심 선고 

오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연다.

노 전 사령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김용현 전 장관과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내란특검이 추가 기소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재판이 먼저 결론이 날 예정이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 2018년 성추행 사건으로 불명예 전역한 후 지난해 민간인 신분으로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히 비상계엄 상황에서 계엄을 관장할 합동수사본부 내의 합동수사단 외 조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수사 등을 담당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고 했다는 혐의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통해 정보사 소속 요원의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았다. 현역 군인으로부터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알선수재 혐의도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사진=뉴스핌DB]

지난 11월 17일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피고인(노상원)은 민간인인데도 전직 사령관의 지위를 이용해 현직 사령관과 대령들을 통해 대한민국 국가 안보 최전선에 있는 요원들의 실명, 학력, 특기 등 내밀한 정보를 수집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실질은 단순한 개인정보 누설이 아닌 내란 사건의 철저한 준비와 결행"이라며 "군 인사 제도의 공정성의 근본을 훼손한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2390만원 추징 및 백화점 상품권 11매를 몰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노 전 사령관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최후 진술을 통해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령관 김 모 대령과 정 모 대령이 기소돼 고초를 겪는 점에 대해 마음이 무겁다"라고 짧게 말했다.

한편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김 대령과 정 대령은 이 재판에서 노 전 사령관이 '제2수사단에 전라도 출신을 배제하라'라고 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지난 8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대령은 "업무를 잘하는 인원을 뽑다 보니 (전라도 출신 인물이) 들어갔는데, (노 전 사령관이) 저걸 본 후 구체적으로 '전라도 빼라'고 해서 다시 (요원 명단 정리를) 진행했다"라고 했다. 정 대령 역시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 또 정 대령은 노 전 사령관이 복면과 야구 방망이, 케이블타이를 구매하라고 지시했다고도 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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