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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제2기분 자동차세 404억 원 부과…31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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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동기 대비 11억 원 증가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33만 8801건(404억 4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11억 원(3.0%) 증가한 것으로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 등이 주요 요인이다.

서울 서초구 잠원IC 부근 경부고속도로 상하행선이 늘어난 차량으로 정체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지난 7월 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소유 기간에 대해 부과된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이다.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는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치구별 자동차세 부과 현황은 서구가 10만 8065건에 125억 5400만 원(31.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성구가 8만 9824건에 112억 3100만 원(27.8%), 중구가 4만 9005건에 58억 2600만 원(14.4%), 동구가 4만 8330건에 56억 7000만 원(14.0%), 대덕구가 4만 3577건에 51억 6200만 원(12.8%)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세자는 인터넷,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지방세입 ARS 납부안내시스템 등으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등을 직접 방문해 현금입출금기(CD/ATM)로 납부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납기가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납부 기한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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